컴퓨터 수리업체 소비자 보호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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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체측은 기사와 이야기 하라 하고 기사는 그건 옛날데이터다 자기가 보여주는게 맞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나의 팩트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재한 가격보다 높게 받는게 말이 안된다 이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식당에 가서 김밥이 한줄에 3천원 인걸 보고 시켰는데
3개정도 집어먹다 보니 주인이 와서 사실 김밥이 9천원 이니까 싸인하고 결제해달란다.
그래서 내가 왜 메뉴판이랑 가격이 틀리냐, 그리고 왜 주문할때 말 안했냐 하니
저 메뉴판은 옜날거고 음식만들어주는 내가 말해주는 가격이 맞다.
9천원에 음식 세팅비, 젓가락 사용비, 장국 제공비, 의자 착석비, 티슈 사용비 등등 다 포함된거니
이렇게 받는게 맞단다.
이런 상황이라 결국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요청 했고, 결과 내용은
제공한 예시 가격과 실제 요청한 가격이 다른건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추가로 피해자 구제란에 양식에 맞게 적어서 제출 하란다.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몇만원 크게 신경안 써도 되는 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만적인 행동이라 생각되서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냥 단순히 출장비 만원에 윈도우 설치비2만원 해서 3만원이라고 상담받고
3만원 정도면 내가 하기 귀찮은데 그냥 불러서 해야지 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그리고 처음 와서 점검도 제대로 안하고 ssd 새걸로 교체하면서 가격 받을려고 했던거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다.
만약 내가 아니라 와이프가 있었다면 몇십만원이 깨졌을까.
끝까지 가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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