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렌트카 고의 긁음

누가 차를 고의로 긁고 갔다.차키 같은걸로 기일게.사이드미러 아래부터 운전석, 뒷좌석, 주유구까지 총 네판을 긁었다.문콕이나 자잘한 긁힘같은건 원래 잘 신경 안 쓰기도 하고, 주차장 좁으니 그냥 이해하기도 하고,애가 문 열다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이건 그냥 악의를 가지고 긁었다고 생각되서 처음으로 경찰을 불렀다. 범인은 cctv 체크한지 30분만에 확정되었고.자 이제 뒷처리가 남았다.이게 내 차였다면 그냥 내가 다 처리하면 되는데 렌트카라 소유주가 내가 아닌다.그리고 누가 차로 "모르고" 긁고 갔다면 물피도주인데 이건 "고의로" 파손시킨거라 재물손괴다.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이다.구류는 사실 감옥 철컹철컹 이라고 하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