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렌트카 고의 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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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고의로 긁고 갔다.

차키 같은걸로 기일게.

사이드미러 아래부터 운전석, 뒷좌석, 주유구까지 총 네판을 긁었다.

문콕이나 자잘한 긁힘같은건 원래 잘 신경 안 쓰기도 하고, 

주차장 좁으니 그냥 이해하기도 하고,

애가 문 열다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악의를 가지고 긁었다고 생각되서 처음으로 경찰을 불렀다.

 

범인은 cctv 체크한지 30분만에 확정되었고.

자 이제 뒷처리가 남았다.

이게 내 차였다면 그냥 내가 다 처리하면 되는데 렌트카라 소유주가 내가 아닌다.

그리고 누가 차로 "모르고" 긁고 갔다면 물피도주인데 이건 "고의로" 파손시킨거라 재물손괴다.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이다.

구류는 사실 감옥 철컹철컹 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말 그대로 잠시 가둬두는거다.

1일~30일 미만임.

 

재물손괴는 3년이하의 벌금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피도주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있다.

 

아무튼 누가 긁고 간걸 알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

혹시나 사과전화가 오지 않을까.

없어서 그냥 경찰신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cctv를 통해 범인을 단정지었다.

이렇게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었다.

사실 난 뭐 좁은 주차장, 많은 주차수, 그리고 이면주차의 빡침등을 매일 겪다보니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하고 수리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한 건은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내가 수사종결을 시키든 합의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ㄱㄱ.

 

렌트카 업체의 대응은 형사는 나보고 합의하고 민사는 자기들이 합의하겠단다.

ㅇ? 이게 무슨소리지. 렌트카 소유는 내가 아닌데 내가 왜 합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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