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개인생각 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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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개인생각 정리1

문득 그런생각을 해 봤다.최근에 은퇴하고 집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투자로 월세를 벌고삶의 여유를 즐기는 지인이 있어 부러움에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고민을 해 봤다. 노후자금을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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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개인생각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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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후를 위해 기본적인 절세와 저축을 준비해 보자.

절세와 저축 및 투자는 결국 연금저축, IRP, ISA로 귀결된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과 IRP를 먼저 체크해 보자.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

결국 연금성격이라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전부 뱉어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없어도 가입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600~900만원(연금저축 600, IRP 900)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내용임. 연금 600 공제받는다면 IRP는 300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 13.2% ~ 16.5% 

연금 수령 조건 : 만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시 세금 3.3%~5.5%

          (연간 1200만원까지는 80세 이상인경우 3.3%, 70~80은 4.4%, 55~70은 5.5%)

투자 : IRP는 최소 30%는 예금 혹은 예금성이나 채권형 ETF, 연금저축은 제한 없음

         즉, 공격적인 투자와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챙기고 싶다면 IRP를 선택.

 

의문 1.

어차피 세액공제는 연 900이 한도인데 1800까지 넣는 이유가 뭘까?

어차피 나머지 900은 세액공제 못 받을 텐데.

: 세액공제 못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출금이 가능하다.

  과세이연이 가장 큰 이유. 

  나머지 900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된다.

  즉,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저율과세)만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 IRP 300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 받음.

투자는 예전에는 대부분 ETF.

- KODEX 200 (국내 200대 대기업)

   수수료 : 0.15%

- TIGER 미국 S&P 500

   수수료 : 0.07%

 

 

연금 + IRP : 1800

ISA : 2000 

연간 입금 금액은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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