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시 계약금 반환 특약.
내가 매도자 입장이었는데...
집을 매수하려는 분의 조건이 자기들 신생아대출을 신청할 건데 혹시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을 걸어달라고 했다.
집을 3월1일 부터 비워뒀고 5월 말즘에 매수자가 나온 상태라 빨리 팔고 치우고 싶었는데
그런 조건을 걸길래 좀 ㅇㅇ? 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많이 넣는 특약이라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지는 않는데 불안한 마음에 많이 넣는다고 한다.
대출이 안 나올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면 된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셨다.
그런데...
보통 계약금 치르고 3개월 뒤에 잔금이다.
그런데 내가 집 매수, 또는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아보니 은행에서는 한달 전에 답변을 준다.
약간 이런식.
" 아 이거 3개월뒤가 잔금이네요. 한달전에 오세요. "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난 계약금 반환해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또 잡아먹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여러번 해 봤는데 한번도 대출 안 나온 고객을 본 적이 없다고 안심하라고 한다.
복비는 중요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특약을 넣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특약이 들어가면
혹시나 시간 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고....
아파트가 매수자 우위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넣어줄 특약이고,
매도자 우위라면 굳이 이런 특약? 다른사람한테 팔고 말지 라는 생각일 것 같다.
일단 나는 매수자 대출이 잘 나와서 해결이 되긴 했다만..
전세나 매수시 이런 특약은 기존 집주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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