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시 알아야 할 것들
특약에 대한 내용
1.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을,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2. 매수자는 해당 주택의 모든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임차인 xxx, 보증금 xxx원,
만기 xx년 xx월, xx일)은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잔금 시에는 원본을 매도자에게 받아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임대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전장치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또는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바로 작성해 놓는것이 좋다.
기존 집주인과 맺은 특약이 뭐가 있는지 확인.
3.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처리한다.
3.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누수"와 "균열"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매매계약 시,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하여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체크해야 하는 서류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건물위치,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등),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근저당, 전세, 주택임차)
매도인 신분증으로 일치하는지 확인. 잔금 직전에도 다시 발급받아 확인.
2. 건축물대장
면접 중복확인(토지대장)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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