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눈다구요?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이 아파트들은 가격이 20억이다.
한 아파트는 집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한 아파트는 집소유주가 임대를 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 거주와 비거주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다.
이걸 왜 나누는거지? 비거주하는게 차별받아야 하는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 gpt에게 물어봤다.
"거주와 비거주로 재산세를 차별하는게 올바른가?"
제 판단은 이렇게 나뉩니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정당화 가능성이 높음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의 세제혜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반 재산세 적용
→ 문제 없음
실거주자에게만 특례를 주고 나머지는 원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추가 중과
→ 정당성이 상당히 약해짐
같은 가격의 같은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재산세의 본질적 과세요소에는 차이가 없는데, 생활상의 거주 위치를 근거로 추가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거주 20억 1주택 = 500만원
비거주 20억 1주택 = 1,000만원
같이 격차가 커진다면 조세평등주의·재산권 침해·과잉금지원칙 문제도 훨씬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재산세라는 재산보유세의 성격만 놓고 본다면, 동일한 1주택·동일한 재산가액인데 단지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고, 차이가 커질수록 헌법적 정당성도 약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차등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훨씬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종부세도 결국 재산보유에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감면인가, 비거주자 징벌인가”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뜯어보면 위헌 논리의 강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주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당한지 부당한지가 정해진다는 건가?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 아파트 한 채
- 공시가격 15억원
- 다른 부동산 없음
- 소득 동일
- 부채 동일
입니다.
A는 그 집에 삽니다.
B는 직장 때문에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를 삽니다.
여기에 정부가
A 500만원 / B 800만원
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비거주자는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B에게 300만원을 추가 과세한다.
이 논리는 약합니다.
B가 투자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 2
원래 재산세는 800만원인데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실거주자 A에게 300만원을 감면한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그럴듯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헌법재판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 자기 집에 산다는 사실 하나가 300만원의 조세부담 차이를 정당화하는가?”
정부가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느냐가 아닙니다.
특히 ‘재산세’라면 더 엄격하게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얼마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20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자든,
10km 떨어진 전셋집에서 자든,
재산가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종부세 사건에서도 한 재판관은 아주 흥미로운 의견을 냈습니다.
납세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시 다수의견이 아니라 별개의견입니다.
이 논리를 지금 문제에 적용하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재산세라면
재산가치 → 세금
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재산가치 + 생활방식 → 세금
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정부가 단순히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조세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율을 몇 %로 할지,
어느 가격부터 과세할지,
누구에게 공제해줄지,
어떤 자산을 우대할지
같은 것을 법원이 일일이 결정하면 사실상 법원이 조세정책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판단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 회색지대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서도 조세입법에 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 “위헌이다”
가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꽤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정부가 ‘징벌’이라고 설계할 수도 있고 ‘혜택’이라고 설계할 수도 있는데, 단지 입법기술과 정책명분의 차이만으로 헌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저도 이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최종 세부담 차이
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자 500만원
비거주자 800만원
이라면,
“800만원이 정상이고 300만원을 깎아준 것이다.”
라는 정부 주장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두 사람이 300만원 차이를 부담해야 하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보호’를 세법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경계선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비거주 → 인정?
자녀 학교 때문에 → 인정?
부모 간병 → 인정?
배우자 직장 때문에 → 인정?
회사 발령 → 인정?
자가보다 직장 가까운 작은 집에서 전세 → 인정?
해외근무 3년 → 인정?
4년이면?
이 순간부터 세금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비거주 사유를 얼마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20억원 집인데 왜 세금이 다르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재산보유세가 점점 생활방식에 대한 평가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더 정합적인 방법은 재산세 자체는 재산가액·주택 수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과세하고, 정말 실거주자를 지원해야 한다면 별도의 제한적인 세액공제나 소득·재산 요건을 결합한 지원제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은 왜 자기 집에 안 삽니까?”를 국가가 조사해서 세금을 정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느끼는 “같은 결과인데 정부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은 상당히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포장만으로 합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조세입법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국회가 제시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넓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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