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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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다.

오랫동안 노부모의 의료비와 부양비, 그리고 자식들을 부양하느라고

집 한채 사지 못하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며 월세가 다 폭등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 자체가 없어서 알아볼 수도 없다고 한다.

그 와중에 청년관련 정책들은 계속 쏟아지는데 자기는 아무 혜택도 못받는게 속상하다고 하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6/134432176/1?utm_source=chatgpt.com

 

李 “청년이 취약계층 돼가…지원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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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31900001?section=politics%2Fall&utm_source=chatgpt.com

 

李대통령 "청년에 기회 만들어줘야…경제 파이 키우는 게 중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시행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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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9015?cds=news_media_pc&type=editn

 

34세까지 2억씩 ‘청년예산 43兆’…2030 표심 모으는 靑

李 지지율 첫 30%대… 청년층 부정평가 높아 靑, 예산안 발표 전 ‘청년예산’ 이례적 홍보 올해보다 53% 증액… 운동 포인트·문화 패스도 정부가 내년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0% 넘게 확대

n.news.naver.com

 

 

그래서 gpt에게 물어봤다.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가? 복지정책은 서민을 기준으로 집중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 문제는 실제 복지정책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사례를 단순히 “청년이니까 우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사실관계 하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전체가 청년에게 몰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주거급여 같은 핵심 안전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가구 형편을 봅니다. 2026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지는 ‘추가 혜택’ 상당수가 청년이라는 연령조건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일자리·교육·주거·금융·복지·문화 등 389개 과제, 약 30조원 규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층 공공주택 6.7만호, 월세지원 확대, 취업지원, 자산형성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 30조원을 전부 현금복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주택공급·교육·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정책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를 지원한다.

즉 현재 청년정책은 이미 단순한 사회적 약자 구제정책을 넘어 특정 연령대에 대한 생애주기 지원정책으로 확장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사용자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세 사람을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30세, 부모가 부유함 본인은 평범한 소득, 가족 자산 상당 청년정책 상당수 접근 가능
② 45세, 저소득층 소득·자산 모두 낮음 극빈층이면 일반복지 가능, 그 위라면 지원 급감
③ 45세, 연봉 8천만원 부모 의료·부양 + 자녀 양육으로 실제 가처분소득 매우 낮음 통계상 고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이 셋 중 누가 국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정책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나이만 가지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문제가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 34세와 35세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34세 A:

  • 부모 자산 20억원
  • 본인 연봉 5천만원
  • 미혼
  • 부양가족 없음

35세 B:

  • 부모 자산 없음
  • 본인 연봉 4천만원
  • 자녀 2명
  • 부모 부양
  • 월세 거주

그런데 어떤 제도가

만 19~34세 → 지원
만 35세 이상 → 지원 불가

라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A가 지원받고 훨씬 어려운 B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청년미래적금도 기본적으로 만 19~34세라는 연령선을 먼저 긋습니다. 물론 총급여·가구소득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청년 모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형도 총급여 및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둡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득조건을 갖춘 34세와 35세 사이에는 연령 때문에 명확한 절벽이 생깁니다.

이걸 복지경제학에서는 일종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필요가 동일한 사람은 비슷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라는 변수 하나가 이 원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 사회적 약자”라는 공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년 정부 자료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20~30대 미취업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취업 경험 부족 → 청년 지원

첫 직장 진입 → 청년 지원

사회초년생 주거보증금 부족 → 청년 지원

처럼 청년이라는 생애단계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45세 경력직과 22세 무경력자가 노동시장에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리가

청년은 어렵다

따라서 청년이면 자산형성·월세·대출·주택·저축·문화·취업 등 전반적으로 우대한다

까지 확대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빈곤을 대신 측정하는 지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번이 오히려 현재 복지체계의 더 큰 맹점입니다

45세이고 연봉 8천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정부 통계에는 상당한 소득자로 잡힙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봉 8,000만원
→ 세금·4대보험
→ 두 자녀 교육·양육
→ 주거비
→ 부모 생활비
→ 부모 병원비·간병비

를 지출하고 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연봉 8천만원을 받는 30세 미혼자는 부양가족도 없고 부모도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가처분소득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이 + 세전소득

위주로 사람을 분류하면 둘의 생활수준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앞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야기했던 문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부가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제가 국가 복지정책을 설계한다면 기본 원칙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청년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보정변수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원이라면,

나이가 아니라

소득 + 순자산 + 월세 부담률 + 부양가족 + 지역 주거비

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30세든 45세든 주거비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40%가 사라진다면 지원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처럼

34세 → 정부 매칭
35세 → 0원

보다는,

저자산·저소득 → 많이 지원
중간소득 → 조금 지원
고소득·고자산 → 지원 없음

이 복지정책의 논리에는 훨씬 잘 맞습니다.

청년에게 초기 자산형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사회진입 초기 가산점 정도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절벽'을 특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39세 12월 31일에는 지원받던 사람이

40세 생일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34세에서 35세가 됐다고

월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은

34 → 혜택

35 → 0

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매우 편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중장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내일센터, 50대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취업 + 주거 + 월세 + 자산형성 + 금융 + 교육 + 문화 + 정책참여

등 삶 전반을 포괄합니다.

반면 현재 중장년 지원의 상당 부분은

재취업·직업전환·계속고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대상은 50대 약 2,000명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접하는 중장년이 “나는 세금은 내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적지?”라고 느낄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의 주장에 이렇게 판정하겠습니다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서민이 사회적 약자다.”

이 문장을 조금 수정하면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아니다.
청년 중에도 취약계층이 있고 중장년 중에도 취약계층이 있다.
복지의 기본단위는 연령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성이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청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이익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세 사람 중 국가가 누구를 가장 먼저 도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1번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2번처럼 실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고, 3번처럼 명목소득은 높지만 의료·간병·부양·양육이라는 불가피한 지출 때문에 실질가처분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가구도 정책이 훨씬 정교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에는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어려움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청년정책이 이 원칙을 넘어 연령 자체를 특권적 수급자격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용자가 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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