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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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 기존 다자녀도 재신청 필수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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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니 서울시가 하수도요금 30프로 감면해주는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하향한다는 내용이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alim/NR_alimBbsNtcView.do?bbsSeq=39&ntcSeq=50&bbsCd=1&_m=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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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1. 그래.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게 맞지. 출생률이 박살이잖아.

2. 그런데 왜 서울시만? 거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3. 다른 시는 어떻게 되고있지?

 

그래서 알아봤다.

 

 

우리나라는 "도"와 "시"가 있다.

전국을 나누는 큰 단위는 "광역 자치 단체"관점으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이걸로 보면 1특, 6광, 1특시, 6도, 3특도로 해서 17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관점으로 보면 "도"아래 "시"가있다.

무슨무슨 도, 무슨시, 무슨 군, 무슨 구. 뭐 이런식으로 된 주소다.

이런방식의 시는 75개가 있다.

 

서울특별시

  • 2025년(기존): 3자녀 이상(자녀에 18세 미만 포함)이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 2026년(변경): 2026년 3월부터 2자녀 이상도 30% 감면(3자녀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 신청은 2026-01-12부터 가능, 온라인 신청은 2026-03-03부터 가능(기사/시 발표 기준).

인천광역시

  •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감면(하수도 사용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2025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기준/체계로 안내됨)

부산광역시

  •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세 자녀 가정).
  • 감면 방식(상·하수도 고지 체계): “월 10톤까지 1단계 요금 적용” 형태로 안내(고지서에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계산되는 구조로 설명).

대구광역시

  •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난지역 대상자, 빗물이용/중수도·재이용수 이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자녀’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항목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2025년: 시의회에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입 필요를 지적한 자료가 있음(논의/문제제기).
  • 2026년: 대구시 “달라지는 제도”로 3자녀 이상 월 3000원 감면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3110084644796
 

2026년 대구 ‘확’ 바뀐다…범안로 통행료 폐지·청년 이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되는 4대 분야 22개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자도로 통행료 폐지와 교통비 환급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www.pressian.com

 


광주광역시

  •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난지역, 빗물이용/중수도, 재처리수 이용, 유출지하수 이용, 기타 시행규칙 대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자녀’는 조례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항목이 있어, 별도 시행규칙에 다자녀가 들어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

대전광역시

  • 2025년(변경/시행): 2025년 7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막내 18세 이하)**으로 확대.
  • 감면: 2자녀 10%, 3자녀 이상 30%(대전시 ‘수도요금’ 감면으로 안내).

울산광역시

  • 다자녀 기준: 3자녀(손자녀) 이상 가정, 자녀 모두 18세 미만.
  • 감면: 월 15㎥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 다자녀 기준(안내 기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감면: 수도요금 월 2,000원 정액 감면으로 안내.
    • (세종은 안내 문구가 “상수도요금/수도요금” 중심이라, “하수도 사용료 항목까지 동일 감면 적용”인지 여부는 고지서 항목/조례·규칙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함)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도"는?

사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보통 "도"가 일괄 시행하지 않고 각 "시"나 "군"에서 정하기 떄문에

도 안에서도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

경기도만 따져봐도 각 시별로 다 다르다.

결국 자기가 속한 시는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

내가 사는 용인시는 어떨까?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do?q_reqstdocSn=1&q_realmCode=&q_searchKey=&q_searchVal=&q_rowPerPage=8&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2023~2026년도 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감면혜택이 있다.

개인적으로 다자녀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다자녀의 개념을

2인으로 통일해야 맞지 않나 싶다.

 

 

조사하면서 느낀점.

왜 지역마다 다 다를까?

뭐 시별 지원금이 달라서?

그냥 이런건 좀 공통으로 하면 안되나.

어느곳은 2인이상, 어느 곳은 3인이상, 어느곳은 그냥없음.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사할 때 마다 다 달라지고, 내가 해당되는지 항상 알아봐야하지.

출산률 박살인데 내가 혜택받을수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자체가 웃기다.

자동으로 적용되면 그나마 괜찮지만 몰라서 신청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걸 일일이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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