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그리고 국민연금, 어린이 보험료 할인
11월부터 휴직중이다. 나의 경우는 남편 육아휴직.
매달 생활비가 쪼들려서 휴직기간동안 생활비로 쓸려고 대출을 좀 받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지?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611
국민연금 온에어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1.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
2.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경우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미만일 때 납부예외를 인정.
그런데 위 링크에 출산전후 휴가 납부예외 신청 가능 기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500인이하, 300인이하, 200인 이하, 100인이하로 적용)인 경우
90일동안 납부예외, 아닌기업은 30일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기업에 따라 나누는거지?
너무 어이없어서 알아보니. 아~
중소기업은 회사에서 급여를 안받고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받기 때문에 90일 면제.
대기업 및 중견은 법적으로 회사에서60일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받기 때문에 30일만 면제..
그러면 이해가 되지. ok.
암튼 난 육아휴직이니까 따로 신청안해도육아휴직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면제다.
그런데 또 궁금한게 국민연금이 낸걸로 치는거냐? 아니면 단순히 정지. 다시 시간아 흘러라 해서
기간이 늘어나는거냐? 허허..
알아보니 미납으로 처리되서 나중에 혜택이 줄어든다는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48325331
출산 또는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 👶보험업권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습니다. ...
blog.naver.com
이런것도 있다.
육아휴직인 경우 어린이 보험료 할인.
아이가 둘 있고 둘다 어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중이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를 남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을 꼼꼼히 읽어보니
2026년 4월 부터라고 한다.
왜!! 그냥 지금부터 바로 해주지. 헐헐..
부동산 대책은 2~3일만에 적용하더니 이건 왜 한참 뒤에 하는거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0720?ntype=RANKING
"당신들이 뭔데 우리 노후를"…'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영포티' 세대전쟁]
"백번 양보해서 더 내라고 하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윗세대는 덜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4050세대가 표가 가장 많으니까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영포티'란 단어로 불거진 세
n.news.naver.com
국민연금 말이나와서 나도 좀 확인해 봤다. 얼마나 냈는지...
https://www.nps.or.kr/elctcvlcpt/inquiry/getOHAC0001M0.do?menuId=MN2400103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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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ps.or.kr
확인해 보니 6800만원을 냈네..
와 졸라 많이 냈다.
근데 앞으로 더 졸라 많이 내야 한다.
그냥 돌려주면 안되나...
1. 가입 기간 120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60세 도달
2.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국내 거주 요건 상실
3.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그냥 답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상에는 무조건 내야하고 해지못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밥을 못먹어도.
굵어죽게 생겨도. 해지 못한다.
굵어죽으면 유족이 신청은 할 수 있겠지.
궁금해서 GPT에 물어봤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내가 여태까지 낸 돈 7000만원이 있지만 사업의 실패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나이 50인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수 없을만큼 가난하고 굵어죽을 위험에 처해있어도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GPT 답변
1. 국가의 설명논리는 연금을 해지해서 환급가능하게하면 노후 절대 빈곤이 대량 발생한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강제로라도 노후에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2. 단기빈곤 때문에 연금을 깨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가정.
나이 들어서 완전히 무소득 상태가 되면 국가 복지부담이 폭증한다.
결론은 나중에 너희가 돈 없을때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이 살려줘야 하는데
그때 돈을 다 써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 너희돈을 강제로 나중에 쓰게 하겠다 인건가?
말이되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냥 지금 죽도록 하는게? 내돈인데?
나의 생각은 이러함.
1.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 (토허제도 사실 비슷한듯)
2. 내가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3. 국민연금을 국민은 내 돈이라 생각하지만 국가는 사회 기여금이라고 규정함.
육아휴직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여기까지 버로우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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