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누군가에게 추천이나 정보 알림이 아니라 개인 메모용도입니다.*
한국주식은 매도시 알아서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미국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냥 얼핏 듯기로는 미국주식하면 20프로가 세금으로 떼인다더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내가 미국주식을 하다보니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한다.
미국 주식은 한해동안 매도를 한 금액중 250만원 이상 수익을 봤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1년 기준이라 1/1~12/31 이지만 미장 영엽일 기준 매도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일 이전인
1/1~12/28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 세금은 크게 두가지.
1. 양도 소득세
1년 기준 25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소득세로 22%를 내야한다.
5/1~5/31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2. 배당 소득세
이미 15.4프로에 대한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불되니 신경안써도 된다.
그냥 알아서 떼가면 편할텐데..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대행해 준다.
우선 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해보자.
양도소득세 가계산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계좌는 지웠는데, 일단 내가 aacg로 수익이 266,552원 난게 보이고 세금을 낸다면 25,641이 세금인게 보인다.
하지만 250만원 안넘었으니 세금은 안내지롱~!
그런데.....세금 진짜 쎄네.
돈은 내가벌고 위험은 내가 감수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무튼 이렇게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고 키움증권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온라인 업무쪽에 보면 해외주식양도세 라고 있음.
이름이랑 계좌번호는 지우고~
입력하라는거 중에 딱히 어려운건 없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여부만 잘 체크해 주면 되는데 중복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즉, 과세 기간내에 다른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서 기본공제(250만원)에 대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미적용을 체크하라는 내용.
난 키움만 쓸거니 적용하면 될듯.
키움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니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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