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는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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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세제개편]10년 실거주도 불안…1주택자 세 부담 어떻게 달라질까

키워드: #세제개편안 #세금 #비거주
날짜: 2026.08.05 07:00

본문: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양도차익을 세금 부담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실거주 주택의 부담은 줄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나뉜다.

 

과거: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기간이 짧아도 장기간 보유했다면 일정 수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개편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한다.

장기거주소득공제 금액에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취학·근무·질병·간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마련됐다.

 

미래:

세제개편안이 현재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장기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매도를 계획한다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예상 양도세와 종부세를 비교해야 한다.

거주기간 인정 예외의 구체적인 증빙 기준이 강화된다면 전근이나 학업 때문에 비거주한 소유자의 대응도 중요해질 수 있다.

링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8/04/0004

 

[2026 세제개편]10년 실거주도 불안…1주택자 세 부담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양도차익의 크기를 더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기간과 양도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

www.taxwatch.co.kr:443

 

한줄 결론: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 종부세·양도세 손질…초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

키워드: #세제개편안 #비거주주택 #종합부동산세
날짜: 2026.08.05 07:52

 

본문: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5~5.0%의 종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유지되지만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과거: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주택 보유자 9억원으로 구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으며 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세제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높이고 일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고 종부세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초고가 한 채의 세금이 같은 자산 규모의 다주택보다 낮았던 문제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거주 주택은 기본공제 축소 효과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실제 세금 증가 폭은 정부 예시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 체류나 치료처럼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일부 거주 공제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

링크: https://www.bntnews.co.kr/Economy/article/view/bnt202608050055

 

종부세·양도세 손질…초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집은 투자 대상이

www.bntnews.co.kr

 

한줄 결론:

새 종부세 체계에서는 주택 수보다 집값과 실제 거주 여부가 세금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3.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세 낀 매물’ 나오나, 임대료 상승 변수

키워드: #세제개편안 #비거주1주택 #전월세시장
날짜: 2026.08.03 18:30

 

본문: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사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2029년에는 비거주자의 장기거주특별공제율이 0%가 되고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과거:

전세를 끼고 상급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활용됐다.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급매물이 늘어났을 때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월 초 4만4424건에서 4월 13일 2만9726건으로 줄었다.

 

현재:

비거주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거나 직접 입주하면 매매 매물은 늘어도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월세에 반영할 가능성도 시장의 변수로 거론됐다.

 

미래:

비거주 주택의 매도가 늘어난다면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집주인의 실입주와 임대주택 처분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선호 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매매 수요가 약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병행된다면 세금 인상의 임대료 전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링크: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03_0003734763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세 낀 매물' 나오나, 임대료 상승 변수

장특공 개편 등 고가·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똘똘한 한 채 조정…매물 출회 재현될 수도" 주택 처분·입주에 임대차↓…임대인 우위 강화

mobile.newsis.com

 

한줄 결론:

비거주 주택의 세금 강화는 매매 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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