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경제 및 생활

국민연금, 역차별이냐 형평성이냐

붕대마음 2025. 1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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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2630?ntype=RANKING

 

"국민연금 30년 꼬박 부었는데 이럴 줄은"…은퇴자들 '하소연' [일확연금 노후부자]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네요. 도대체 무슨 수입이 잡힌걸까요.” “국민연금 오래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어요.” 은퇴자들의 이런 하소연이 재테크 커뮤니티나 온라인 노후

n.news.naver.com

국민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삭감된다.

그럼 내가 낸 만큼 제대로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노년)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

이건 노후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을까?


기초연금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형 연금이다.

이건 사실 기초연금이라서 최저보장이다.

그런데 부부감액 제도 같은게 있어서 노후에 부부가 함께 거주할 때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2

 

정부, 기초연금 '부부감액' 손질…'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완화

정부가 노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줄이던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부부부터 우선 적용해, 부부라는

www.newswhoplus.com

 

국민연금은 사실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이다.

1.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2.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3. 일을 그만 둔 뒤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1. 일하면 연금이 깍이는 구조. 

   30년전에 연금은 일을 못하는 노인에게 주는 돈이라는 생각. 

    당시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노동 참여가 완전다른데 시대착오적이다.

    열심히 일하면 패널티, 집에서 쉬어야 최대혜택은 사회유지 측면에서 분명 모순이고 윤리적으로 불합리하다.

2. 연금 수급후 일하는 노인이 늘었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음.

    한국은 oecd에서 노인빈곤률이 1위, 노인 노동참여율 1~2위다.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92004

 

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www.ktv.go.kr

    노후가 불안하니까 일을하고, 일을 하니까 연금이 깍이고,

    연금이 깍이니까 소득을 숨기거나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결국 미정규, 무임금, 무보험 노동이 늘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3. 낸 만큼 못 받는다는 불신.

   2~30년을 연금을 냈는데 막상 수급자가 되면 불안감을 느낀다.

   즉, 신뢰성이 없어졌다.

   일하면 패널티, 소득있으면 삭감, 물가 반영 낮음, 기금 고갈 논란.

   이로인해 국민연금 가입 회피, 불평등 불만 쌓임.

   세금인지 연금인지 모호함.

 

결국은..

이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노인의 연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는 50대 은퇴에 맞춰진 30년전 제도니까.

 

시급한 건..

신뢰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내가 늙고 병들었을때 내가 젊었을 적에 믿고 납부한 만큼의

결과를 보장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