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경제 및 생활

규제지역과 토허제

붕대마음 2025. 10. 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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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꽤 강한 규제가 나왔다.

사실 할수 있는건 두가지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1. 규제지역 확대

2. 대출 옥죄기

왜냐면 세금으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기 때문.

물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다 지킬수는 없지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민감한 문제를

쉽게 말을 바꿔버리면 신뢰성에 금이가게 된다.

 

그런데 규제지역확대 부분에서 토허제가 추가되었다.

규제지역과 토허제의 내용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1. 규제지역 : 25.10.16일부터 적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조건.(가계약금 안됨. 취득기준이라 잔금 또는 등기중 빠른거,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

    핵심은 비과세과 대출축소.

    기존 2년보유 비과세에서 2년보유 + 2년거주 비과세로 바뀜

   대출은 내용은 많지만 일단 신용, 전세, 주담대 축소라고 알고있자.

2. 토허제 : 25.10.20부터 적용.

    규제지역보다 좀 널널하게 줬는데 이건 계약기준으로 한다.

    가계약금은 모르겠지만, 본 계약의 계약금이라면 인정이 된다.

    이 규제의 핵심은 집 샀으면 들어와서 살아라.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허가신청일 3개월내 잔금, 잔금후 6개월내 입주다.

 

예시)

15억짜리 집 매수.

10.1일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

10.10일 본계약의 10인 1억5천중 가계약금 천만원을 제외한 1억4천 입금.

10.15일 규제 발표( 규제지역 10.16일부터, 토허제는 10.20일부터)

결론 : 규제지역(대출규제,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일 또는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

          토허제의 경우 계약체결을 허가받는 제도라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토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규제지역과 토허제는 사실 결이 조금 다르다.

규제지역은 결국 비과세 여부와 대출축소 리스크가 있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안받고 매수하던지, 비과세를 안받고 매도하던지 선택할 수 있다.

 

토허제는 어떤가.

집을 매도할 때 선택할 수가 없다.

예전 기사지만 이런게 있다.

https://www.mt.co.kr/estate/2023/10/18/2023101717054324030

 

집값 더 뛰고, "넓은 집 왜 가" 공무원이 이사 '불허'…토허제 실효성은 - 머니투데이

━토지거래허가 드디어 완화, 내달부터 상가·오피스 非주택은 빠질듯━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 시설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질 전

www.mt.co.kr

핵심은 토허제 지역에서 토허제 지역으로 이사시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었다.

개인적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33평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방을 하나씩 주기 위해 40평대로 이사를 꿈꾸고 있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나는 이사를 못가지 않을까?

참고로 현재 수지에서 거주중이다.

수지가 규제지역 + 토허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결국 토허제의 핵심은 반드시 2년 실거주 해야한다 라는 부분 보다

허가가 있어야 이사를 갈수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다.

규제와 허가는 다른 영역이다.

심리적으로 내가 내 물건을 사고 파는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건 큰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게다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

흡사 예전 CI보험의 중대한 질병.수술 발생시~~에서 중대한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의 이념에서 

토허제는 분명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