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부동산

소형 오피스텔은??

붕대마음 2025. 10.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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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를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사람일 거다.

그런데 보통 이 소형 오피스텔(또는 소형 원룸이라고도 불리는)은 과세에 있어 참 애매모호 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세금이 있다.

1. 취득세.

2. 양도소득세

3. 보유세

 

소형오피스텔도 부동산이다 보니 취득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고 보유세도 낸다.

문제는 바로 "중과".

만약 내가 거주할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고 투자용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미래는 세금때문에 매수 매도가 골치아파진다.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가 적용된다.

즉, 아이 때문에, 회사때문에, 가정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니면 거주하려고 미리 사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할 때 원래는 아파트가 한채라 비과세 였는데,

이 소형 오피스텔 (대략 5천만원) 때문에 내도 되지 않을 세금 몇천만원(상황에 따라 오피스텔보다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은 인기가 없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4/14/20250414002003?wlog_tag3=naver

 

“오피스텔 주거·업무용 엄격 구분” “주택 가치 따라 과세 현실화해야”

전문가 ‘전입 신고 특약’ 제언,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과태

www.seoul.co.kr

25년 4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들이 소형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금때문이다.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어느정도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이러한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20415i?utm_source=chatgpt.com

 

서울시의회 "소형 오피스텔…주택수 제외 건의"

서울시의회 "소형 오피스텔…주택수 제외 건의", 강영연 기자, 부동산

www.hankyung.com

한달전 25년 9월 12일의 기사다.

소형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건의했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https://mgun.tistory.com/5770

 

앞으로 소형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

소형오피스텔의 목적은 결국 월세수익이다.국룰같이 있는 그런거.500에 40, 500에 50. 머 이런거.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보통 50%고, 월세는 이 전세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라면전

mgun.tistory.com

세금 중과에서만이라도 자유로워 진다면 더 많은 임대가 나올거고 소형 오피스텔은 어느정도는 활기를 가질 수 있다.

기본 은행이자보다는 확실히 든든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

지금처럼 규약에 묶여있다면 사는 순간 나중에는 한번씩 발목을 잡는, 처치곤란한 물건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기피대상이 되어버리며

판매가 되지 않는 소형 오피스텔을 굳이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거다.

 

 

정책 변화 가능성: 서울시의회 건의안 통과로 인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시장 영향: 임대인 부담 감소 기대가 커지면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전·월세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전략 변화: 아파트 쪽 규제가 계속되면 오피스텔 쪽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고,

투자자들은 과세 구조와 실 거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조건부 적용 가능성: 모든 소형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전용면적, 시가 기준, 등록 요건 등 조건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